요즘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며,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늘고 있는데, 그중 SNS 사용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의 논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약 74% 학생들이 스마트폰 SNS의 경험을 시작했다고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SNS를 쓰면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왜 SNS를 사용하면 안될까요?
첫째, 사이버 폭력이 생깁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한 사례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성나은(가명) 양은 하굣길에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했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성양을 흉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성양과 반 친구 10여명을 태그한것입니다. 반 친구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옆에 가면 냄새 난다" "키가 작고 뚱뚱하다" "영어를 못 읽는다"며 성양이 싫은 이유를 썼습니다. 또 "XX년 재수 없다" 같은 욕설도 잔뜩 써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은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것입니다. SNS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SNS가 학교 폭력의 도구로 활용되고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SNS를 사용하면 이런 사이버폭력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두번째,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가 진행한 고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SNS 사용 현황과 과몰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초등학교 4~6학년생 15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3%가 '잠재적 위험군', 1.7%가 '고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1% 가량이 '중독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 위험군이 심각해지면,초등학생은 수업시간에 집중을 못해 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할것이며, 정신건강에 이상(강박증, 우울, 정신증, 불안, 대인 예민증, 편집증, 신체화, 적대감, 공포불안)이 생김과 동시에 신체적건강에도 이상이 생길것입니다.
세번째,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국내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며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등 2가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틱톡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17년 5월31일부터 지난 2019년 12월6일까지 틱톡에 가입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SNS를 통해 미숙한 초등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은 SNS를 사용하기에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이미 SNS에 이미 빠져들어버린 학생이 약 5만 6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균적으로 SNS 사용 시간이 가족 대화 시간의 4배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직 초등학생에게는 부적절한 SNS, 나이가 더 많아지고 사용하면, SNS 세상도 더욱 깨끗하고 밝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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