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붕(10:3 이상)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해당없음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4구역 심의구역 해당없음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대규모 토목공사(교량, 도로, 지하철 등)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표시한 지도

사적 제270호 방이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적 제270호 방이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붕(10:3 이상)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해당없음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4구역 심의구역 해당없음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사적 제270호 방이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표시한 지도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붕(10:3 이상)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해당없음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표시한 지도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붕(10:3 이상)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해당없음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표시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