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의사항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의사항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주의사항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주의사항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지원내용

  • 1:1 대면 상담(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20일 이내 사용)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G국민카드 등 가능)
  • 2024년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 원)
심리상담사 1급유형(회기당) , 심리상담사 2급유형(회기당)
구분 심리상담사 1급유형(회기당) 심리상담사 2급유형(회기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주의사항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장소

  • 방문접수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접수 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예정

신청기간

  • 2024. 7. 1. ~ 12. 31. 기간 중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해당기관의 증빙서류 〔지원대상 참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제공기관 검색(거주지 관계없이 가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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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이용권(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