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 주의사항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남성 만 55세 이하까지 가능
  • 여성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정· 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 급여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검사비 및 시술비, 생애 1회)

주의사항 지원 제외 :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주의사항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지원시술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주의사항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주의사항 그 외, 지원범위 확대 등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절차에 따름

구비서류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4. 통장사본(본인 명의)

신청방법

문의 02- 2147-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