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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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 남성 만 55세 이하까지 가능
- 여성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
주의사항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정· 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 급여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검사비 및 시술비, 생애 1회)
주의사항 지원 제외 :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주의사항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지원시술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주의사항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주의사항 그 외, 지원범위 확대 등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절차에 따름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 통장사본(본인 명의)
신청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
02- 2147-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