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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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473520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2(2023. 2. 22.)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20171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인하하여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입니다.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6. 특정기호 코드(f015)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송파구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 의료기관 운영시 상기사항 시행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붙임 1.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19조제1항 관련) 1.

     2. ebook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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