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사업
송파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지정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특별시송파구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송파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803개소)
- 송파구 관내 공원 130개소
- 송파구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533개소
-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138개소
- 잠실역사거리 금연거리(13개소) 13개소
- 성내천물놀이장 1개소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지하철역 출입구 22개역125개소
- 주유소ㆍ가스충전소41개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연번 |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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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 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금연사업 모니터링 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송파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기간연중
- 대상송파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현장단속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2.12.7)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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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문의
4층 건강증진과 02-2147-3467,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