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출산 가정 지원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예외지원 해당자 - 지원대상, 증빙서류 순 지원대상 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확인서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안내사항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안내사항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라"형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둘째아이상출산가정,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19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
주의사항 중복지원 제한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안내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부부 중 외국인이거나 직업군인의 경우 전화문의 후 방문요망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2024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원)
구분 | 서비스기간 (상한금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명) | 자격확인 |
1주(5일)
688,000 |
2주(10일)
1,376,000 |
3주(15일)
2,064,000 |
620,000
(68,000) |
1,100,000
(276,000) |
1,444,000
(620,000) |
A-통합-①형(명) | 150%이하 |
537,000
(151,000) |
949,000
(427,000) |
1,238,000
(826,000) |
|||||
A-라-①형(명) |
150%초과
(예외지원) |
433,000
(255,000) |
729,000
(647,000) |
991,000
(1,073,000) |
|||||
둘째아 | A-가-②형(명) | 자격확인 |
2주(10일)
1,376,000 |
3주(15일)
2,064,000 |
4주(20일)
2,752,000 |
1,266,000
(110,000) |
1,692,000
(372,000) |
1,981,000
(771,000) |
|
A-통합-②형(명) | 150%이하 |
1,100,000
(276,000) |
1,444,000
(620,000) |
1,679,000
(1,073,000) |
|||||
A-라-②형(명) |
150%초과
(예외지원) |
894,000
(482,000) |
1,136,000
(928,000) |
1,376,000
(1,376,000)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명) | 자격확인 |
2주(10일)
1,376,000 |
3주(15일)
2,064,000 |
4주(20일)
2,752,000 |
1,293,000
(83,000) |
1,733,000
(331,000) |
2,036,000
(716,000) |
|
A-통합-③형(명) | 150%이하 |
1,128,000
(248,000) |
1,465,000
(599,000) |
1,707,000
(1,045,000) |
|||||
A-라-③형(명) |
150%초과
(예외지원) |
922,000
(454,000) |
1,176,000
(888,000) |
1,431,000
(1,321,000) |
|||||
쌍생아
(중증+단태아) |
인력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2주(10일)
1,720,000 |
3주(15일)
2,580,000 |
4주(20일)
3,440,000 |
1,651,000
(69,000) |
2,219,000
(361,000) |
2,614,000
(826,000) |
B-통합-①형 | 150%이하 |
1,479,000
(241,000) |
1,935,000
(645,000) |
2,305,000
(1,135,000) |
|||||
B-라-①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204,000
(516,000) |
1,523,000
(1,057,000) |
1,857,000
(1,583,000) |
|||||
인력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2주(10일)
2,656,000 |
3주(15일)
3,984,000 |
4주(20일)
5,312,000 |
2,441,000
(215,000) |
3,254,000
(730,000) |
4,019,000
(1,293,000) |
|
B-통합-②형 | 150%이하 |
2,216,000
(440,000) |
2,967,000
(1,017,000) |
3,675,000
(1,637,000) |
|||||
B-라-②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880,000
(776,000) |
2,537,000
(1,447,000) |
3,159,000
(2,153,000)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3주(15일)
5,160,000 |
5주(25일)
8,600,000 |
8주(40일)
13,760,000 |
5,056,000
(104,000) |
7,740,000
(860,000) |
11,284,000
(2,476,000) |
C-통합형 | 150%이하 |
4,645,000
(515,000) |
6,881,000
(1,719,000) |
10,320,000
(3,440,000) |
|||||
C-라형 |
150%초과
(예외지원) |
3,974,000
(1,186,000) |
5,934,000
(2,666,000) |
8,944,000
(4,816,000) |
주의사항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으로 서비스 개시를 2024년에 시작하시는 경우는 2024년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서는 유형 판정 후 신청까지만 진행합니다.
- 1~2일후 산모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주세요.
- 계약 체결 후 서비스기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장소
- 방문접수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장지역 2번출구) 2층 의료비지원실02-2147-3750, 5023
- 온라인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생일로부터 180일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함)
-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소멸)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
"산모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대리신청인 신분증, 관계입증 서류 추가제출) 으로 변경
신청권자 : 산모본인, 배우자 및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휴직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확인서(무급/유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일 경우 급여명세서)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이용가능 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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