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 대상
(‘23년과 동일)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기본 지원대상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단, 기저귀 지원조건에 해당돼야 함)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B24,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확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구비서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보험료 판정 기준표
202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8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주의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방문접수 관할동주민센터 및 장지동 2번 출구 산모건강증진센터 02-2147-5021
- q 온라인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