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환아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안내사항 소득기준 없음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주의사항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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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기준 확인)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부)
- (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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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착용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
- (보호자)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을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송부
-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난청팀)
- (보건소)지원
서식다운로드
- 방문접수 장지동 2번 출구 산모건강증진센터 02-2147-5023
- 담당부서 생애건강과 02-2147-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