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상자
  • (선별 및 확진검사)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사항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안내사항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안내사항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사항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안내사항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장지역 2번출구) 2층 의료비지원실로 방문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신청서 1부. (서식1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과 섬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안내사항*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 무급이 적힌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2.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범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안내사항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안내사항 환아 등록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지원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안내사항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신청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장지역 2번출구) 2층 의료비지원실로 방문접수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1부(서식 2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3.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희귀 등 기타질환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질 환 명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1부 (서식2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크론병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1부 (서식2 다운로드)
  • (최초 신청 시, 재발 시)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 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시)진료확인서 1부(서식3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서식 다운로드

  • 서식 1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신청서.hwpx 다운로드
  • 서식 2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환아등록 특수식이 의료비) 신청서.hwpx 다운로드
  • 서식 3 진료확인서.hwpx 다운로드

신청 및 문의

신청 및 문의 송파구보건소 생애건강과 02-2147-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