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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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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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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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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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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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안내사항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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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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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안내사항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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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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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의료비지원실로 방문접수)
제출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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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안내사항*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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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