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년 2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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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 거주기간 폐지(모든 난임가구) |
횟수 |
시술별 횟수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시술별 횟수 제한없이 (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지원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시술종류 | 연령 구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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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총 25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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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주의사항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확대(체외수정(신선,동결)20회, 인공수정5회)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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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송파구는 장지역 2번출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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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주의사항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구비서류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1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2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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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경고 주의사항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8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서류 1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
9
난임시술대상자(부인)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경고 주의사항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바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내국인 사실혼 부부
- 1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판결문·서류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번)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 이상 체류)
- 3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주의사항 관련서식들은 민원서식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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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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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신청 및 문의
송파구 보건소 생애건강과(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02-2147-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