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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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비지원 항목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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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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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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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장지동 2번출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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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접수 원칙, e보건소 접수시(전화 필수)
제출서류(원본제출)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질환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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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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