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일반,휴게,제과점 및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규모 및 상환조건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송파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송파구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조건 안내 - 구분, 융자조건(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융자종류 대상 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일반융자
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음)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첨부파일) 1부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다운로드

융자제외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문의 식품위생팀 02-2147-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