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일반,휴게,제과점 및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규모 및 상환조건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송파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송파구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융자종류 | 대상 | 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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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자 |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음)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첨부파일) 1부
융자제외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문의
식품위생팀 02-2147-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