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감면안내

환불 · 감면 안내

환불 가능 금액과 대상자에 따른 감면을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생활문화대학 02-2203-8270

환불 안내

  • 개강 전 환불 금액

    전액 환불

  • 개강 후 환불 금액

    위약금 10% 외 수강 일수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

수강료 감면 대상자 안내

테이블제목 - 감면율, 대상자, 증빙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율 대상자 증빙서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유공자증(국가보훈처) 유공자증(국가보훈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주민자치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주민자치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
(추가)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네 자녀를 둔 가족 주민등록등본, 발급카드(우리은행/주민자치센터)
30%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신분증 지참-만65세이상(주민자치센터)
20%
감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혼인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
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를 둔 가족 주민등록등본, 발급카드(우리은행/주민자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