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감면안내
환불 · 감면 안내
환불 가능 금액과 대상자에 따른 감면을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생활문화대학 02-2203-8270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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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 환불 금액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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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 환불 금액
위약금 10% 외 수강 일수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
수강료 감면 대상자 안내
감면율 | 대상자 | 증빙서류 |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유공자증(국가보훈처) | 유공자증(국가보훈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주민자치센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주민자치센터)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 | |
(추가)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네 자녀를 둔 가족 | 주민등록등본, 발급카드(우리은행/주민자치센터) | |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신분증 지참-만65세이상(주민자치센터) |
20% 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혼인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 |
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를 둔 가족 | 주민등록등본, 발급카드(우리은행/주민자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