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자가격리” 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126”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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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문 (3.29. 관보게재 예정 )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3-158 호 ( 예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 23 조 관련 ) 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3 월 29 일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 : 입원치료 · 자가치료 ·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 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 유권자 □ 외출 사유 :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외출 시간 : 4.1 일 또는 4.5 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 ( 이동시간 포함 ) 으로 , 4.1 일은 18 시 20 분 * , 4.5 일은 20 시 20 분 * 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 자차 ( 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 방역택시 등 ( 대중교통 이용 금지 ) ○ 주의사항 : 마스크 (KF94 또는 동급 이상 ) 상시 착용 ,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 19 입원 , 자가격리 해제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내방신청 ② 메일신청 ③ 팩스신청 (02-2147-3919) ** 팩스신청시는 보내신후 꼭 연락바랍니다 (02-2147-4548) 2) 제외대상자 ①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② 국가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③ 격리기간 중 공가 및 병가처리 된 대상 ④ 해외입국자 3) 구비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1 부 ( 첨부파일 확인 ) - 격리시작일이 2.14이전과 이후로 신청서가 다름에 유의! ② 통장사본 및 신청자 신분증 1 부 . ③ 격리통지서 / 입퇴원확인서 1 부 ( 격리자 전원 ) ④ 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안되는 성년은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격리시작일이 2.14일이전이며 미혼 , 기혼자 모두 ) 4) 유의사항 : ※ 등본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격리통지서 없을시 발급방법 https://www.songpa.go.kr/www/recptApplStep1.do?recptNo=168&sc3=Y&key=2173 확진환자 격리통지서 민원발생 시 위 URL 문자 발송 안내 또는 < 송파구청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접수 >-< 확진환자 격리통지서 발급신청 >
▶▶▶▶등본 상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하셔야합니다 !! (실거주지 X) * 2월 14일부터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기준이 변경 됩니다. 지원인원 :기존 가구구성원→ 가구 내 격리자 수 지원제외 대상 : 기존 가구원 중 제외대상 포함 시 전체 가구 미지원 →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재택근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를 받은 자는 신청가능함 ② 국가,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통지서 or 입퇴원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입원격리일 경우) *입원 격리 한 모든 가구원의 통지서 필요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1 ) 4. 통장 사본 (예금주명, 은행, 계좌번호가 전부 나와있어야함) ※ 통장사본을 만들기 어려우신 경우 =>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 사용하시� >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 사용하시면 해당 계좌관리-> 통장사본 저장(이미지파일) 하셔서 메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통해서 발급가능) ※ 대리인 신청일 경우 대리신청 시 위임장 작성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경우 격리자가 신청) -미성년자 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 문의 : 02-2147-4619 / 02-214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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