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동계산기
일반매매 및 신규분양
증 여
상 속
○ 위 취득세 모의계산은 1세대 1주택 경우의 세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예고(20.8.3)이후 취득세는 세무1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전화 02-214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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