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청

종합민원

게시물 영역

가로등 현수기 운영안내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4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신청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사업자
  • 신청기간 게시일로부터 최소 30~90일 전
  • 신청내용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홍보
  • 게시기간 공익목적 30일 이내 / 상업용 15일 이내 (연장불가)
  • ※ 제외기간 : 국가적인 주요행사 등에 게양기(국기 등)를 게시해야 할 때
  • 운영장소
    • Ⅰ구간: 올림픽로(잠실역~ 종합운동장역) / 수량: 45조
    • Ⅱ구간: 올림픽로(평화의 문~ 천호역) / 수량: 60조
    • Ⅲ구간: 위례성로(평화의 문~ 오륜사거리) / 수량: 60조
  • 구간별 안내

□ 신청절차 및 방법

  1. 구간별 게시현황 확인 및 홈페이지 신청
    신청인
  2. 담당자 1차 확인 및 승인
    도시계획과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접수 및 수수료 납부
    민원행정과 또는 정부24
  4. 현수기 설치 및 철거
    신청인
※ 수수료: 1조당 6,000원

□ 관리 및 준수사항

  • 제작규격 0.6m(가로)×2m(세로) 이내
  • 설치(표시)방법
    • 지면에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 높이는 2M 이상이며,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1조 2개 설치 / 배너걸이(게시대) 직접 제작 설치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곳은 설치 금지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설치 금지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됨(케이블 타이로 안전하게 고정)
    • 현수기 승인 도안과 실제 설치 도안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협찬 등을 기록하는 상업성 광고(글자 또는 그림문자)는 설치금지,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는 사용불가
  • 준수사항
    • 운영장소(구간) 외 설치, 신청수량 초과 설치, 기간 미준수 등 관련사항 위반 시 즉시 철거 및 행정처분 예정
    ※ 주기적인 순찰로 적출사항 즉시 조치
  •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사고 예방, 가로등 시설물(꽃화분, 화분거치대, 기꽂이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 설치중단 하거나 철거 후 재설치
  • 게시 종료 후 게시대 철거 시 케이블타이 등 일체의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제거
※ 관리 및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문제(사고․민원) 발생 시 불이익 조치
(행정처분 및 추후 승인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