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가로등 현수기 운영안내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4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신청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사업자
- 신청기간 게시일로부터 최소 30~90일 전
- 신청내용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홍보
- 게시기간 공익목적 30일 이내 / 상업용 15일 이내 (연장불가) ※ 제외기간 : 국가적인 주요행사 등에 게양기(국기 등)를 게시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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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 Ⅰ구간: 올림픽로(잠실역~ 종합운동장역) / 수량: 45조
- Ⅱ구간: 올림픽로(평화의 문~ 천호역) / 수량: 60조
- Ⅲ구간: 위례성로(평화의 문~ 오륜사거리) / 수량: 60조
□ 신청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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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게시현황 확인 및 홈페이지 신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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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차 확인 및 승인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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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접수 및 수수료 납부
민원행정과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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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기 설치 및 철거
신청인
※ 수수료: 1조당 6,000원
□ 관리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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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규격
0.6m(가로)×2m(세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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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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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에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 높이는 2M 이상이며,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1조 2개 설치 / 배너걸이(게시대) 직접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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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곳은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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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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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됨(케이블 타이로 안전하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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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기 승인 도안과 실제 설치 도안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협찬 등을 기록하는 상업성 광고(글자 또는 그림문자)는 설치금지,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는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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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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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구간) 외 설치, 신청수량 초과 설치, 기간 미준수 등 관련사항 위반 시 즉시 철거 및 행정처분 예정
※ 주기적인 순찰로 적출사항 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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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철거 시 안전사고 예방, 가로등 시설물(꽃화분, 화분거치대, 기꽂이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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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비·바람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 설치중단 하거나 철거 후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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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종료 후 게시대 철거 시 케이블타이 등 일체의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제거
※ 관리 및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문제(사고․민원) 발생 시 불이익 조치
(행정처분 및 추후 승인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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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게시현황 확인 및 홈페이지 신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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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차 확인 및 승인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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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접수 및 수수료 납부민원행정과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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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기 설치 및 철거신청인
- 지면에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 높이는 2M 이상이며,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1조 2개 설치 / 배너걸이(게시대) 직접 제작 설치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곳은 설치 금지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 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설치 금지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안됨(케이블 타이로 안전하게 고정)
- 현수기 승인 도안과 실제 설치 도안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협찬 등을 기록하는 상업성 광고(글자 또는 그림문자)는 설치금지,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는 사용불가
- 운영장소(구간) 외 설치, 신청수량 초과 설치, 기간 미준수 등 관련사항 위반 시 즉시 철거 및 행정처분 예정
(행정처분 및 추후 승인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