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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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시 처벌강화

2006년 9월25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9.25)

주민등록법 제21조 21조(벌칙)

  • 삭제 <1997.12.17>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제 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제 18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8조의 3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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