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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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1.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 수립·결정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절
    • 서울시 강화방안에 의거 조합원 모집신고 전 수립 결정
  2. 조합원 모집 신고
    • 근거: 주택법 제11조의3
    •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사용승낙) 확보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사용 바로가기

  3. 조합설립인가
    • 근거: 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제4호
    • 조합설립인가 신청 요건
      • ①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 확보
      • ②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③우리 구 개선방안에 의거 중요 토지 사용권원(사용승낙) 확보
      • ⇨ ①,②,③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 사용 바로가기

      • 주의사항 종전 송파구 표준 토지 사용승낙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 마련으로 폐지하며, 종전 2024.06.19. 이전까지 징구는 권원 확보한 것으로 간주.

  4.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건축심의 등
    • 근거: 주택법 제18조
    • 우리 구 개선방안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를 거쳐 설계자 선정 후 심의 신청 가능
  5. 사업계획승인
    • 근거: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5% 매도청구 가능(주택법 제22조)]
    •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동·호수 배정
  6. 착공
    • 근거: 주택법 제16조
    • 토지소유권 100% 확보
    • 착공 후, 조합원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분양 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3조 및 제28조 등)
  7. 사용검사(준공) 및 입주
    • 근거: 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준공) 완료 후, 입주 및 소유권 이전
  8. 청산 및 조합해산
    • 근거: 주택법 제14조의2
    •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