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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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주의사항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함.

    주의사항 보다 자세항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자주하는 Q&A
  • 답변 동 자격요건 완화 규정은 같은 시행령 시행일 이전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 및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내용이 적용됨.
  • 답변 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
  • 답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