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접수

게시물 영역

접수신청

접수신청 상세보기 - 제목, 접수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확진환자 격리통지문자 재발송 및 영문 격리통지서 신청 안내
접수개요

<확진환자 격리통지문자 재발급 및 영문 격리통지서 신청 안내>

 

확진환자 확진 시 격리통지서는 격리통지 간소화에 격리통지일(확진일)에 문자로 자기기입식 조사서와 함께 일괄 발송되며

문자 미수신 및 재발급 시 이름, 격리기간(확진일~격리종료일)이 기재된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신청대상 (자가격리 주소지 "송파구"만 가능)

- 문자 격리통지 : 문자 미수신 및 재발급 요청 시 신청

- 영문 격리통지서 : 한글이름여권상 영문이름을 같이 기재하여 신청

                         (예: 홍길동 HONG GILDONG, 영문명 미기재 시 국문 격리통지 문자로 발송)

 

밀접접촉 자가격리자 공동격리자의 격리통지서, 영문 격리해제확인서는 신청불가하며, 문의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해제 7일 경과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받은 자, 국가, 공공기관 종사자)

 

* '22.04.11. 이후 확진환자의 격리통지서, 영문격리해제확인서는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또는 앱에서 발급가능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 13-3판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양성통지자부터는 국문 격리통지문자, 영문격리통지서, 영문 격래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담당부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개별 문자 발송 (2~3일 소요)

 

문의처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47-3478~9

 

 

확진시기

분류

발급방법

비고

22.4.11. 이전

국문 격리통지 문자

송파구청 홈페이지

문자 미수신 및 재발급 요청 시

영문 격리통지서

한글이름과 여권상 영문이름을 같이 기재

영문 격리해제사실확인서

02-2147-3478~9 유선문의

해외입출국 용도로 신청 (국문 해제사실확인서는 폐지)

22.4.11. 이후

국문 격리통지 문자

정부24 / 송파구청 홈페이지

문자 미수신 및 재발급 요청 시

영문 격리통지서

송파구청 홈페이지

한글이름과 여권상 영문이름을 같이 기재

영문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정부24

해외입출국 용도로 신청 (국문 해제사실확인서는 폐지)

 

첨부파일

1.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수집목적
- 『송파구 온라인 접수』 본인확인 및 접수처리 등

3. 보유기간
-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온라인 예약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