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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조회수 10225 작성일 :
부서 도시교통과
이륜자동차 명의이전, 폐지된 차량 재사용신고시 제출서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1. 번호판이 달린 채로, 명의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분) 등
: 양수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 신분증/ 법인일 경우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분)

2. 폐지된 차량 재사용신고 시 (15일 이내 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이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분) 등
: 양수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 신분증/ 법인일 경우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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