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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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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기 간: 2022. 7. 14. ~ 2022. 8. 3.(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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