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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26 작성일 :
부서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문 공고 의뢰하니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7.21.(목) ~ 8.10.(수) <20일간>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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