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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본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조회수 29 작성일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제2024-61호


1. 공고기간: 2024. 11. 21.(목) ~ 2024.12.5.(목)

2. 공고대상: 양OO

3.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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