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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가락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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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 양OO 3.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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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동 | 가락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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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공고대상: 양OO 3.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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