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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동
'25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조회수 569 작성일 :

2025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대상관련 하단 내용을 참조하시어 향후 해당 사고시 보장되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개요 -

 

    1. 보장기간 : 2025. 1. 1. ~ 12. 31.

    2.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가입

    3. 신청방법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문의 및 접수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 1577-5939)

    4. 보장내용

구 분

내 용

금 액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자연재난,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1~14)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1~14)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

 

붙임 1. 관련공문 1.

       2. 2025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혜택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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