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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조회수 1104 작성일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47-2704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지원 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모집 기한

 

   -‘23.5.1() ~ 5.26()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5.12() : 5부제로 2회 운영 (, 일 및 공휴일(5) 신청불가)

 

   - 5.15()~5.26()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1~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26)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신청일

(1, 8)

(2, 9)

(3, 10)

(4)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4, 12일 또는 3~4주차 신청 가능

 

 


 

 

 

  

문의 사항 :

- 동주민센터 복지팀 자산형성사업 담당자

-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02-214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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