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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공고 및 행정명령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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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47-2874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라. 출입통제 범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붙임2) 마.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공고 및 행정명령 1부. 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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