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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공고 및 행정명령
조회수 380 작성일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2147-287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나. 공고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사자
  다. 출입통제 기간: 2023. 10. 1 ~ 2024. 2. 29.

  라. 출입통제 범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붙임2)

  마.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공고 및 행정명령 1부. 

         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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