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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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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47-2549 |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재취업·창업 기회를 돕기 위하여 2019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다.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모든' 소상공인 라.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마.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 정부 지원 비율 상향(최대 50%→80%)에 따라 市 지원비율 조정(30%→20%)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 지원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사.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아. 문 의 처 : 다산콜센터 ☎120
붙임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신청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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