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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1032 작성일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47-2549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재취업·창업 기회를 돕기 위하여 2019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모든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 정부 지원 비율 상향(최대 50%80%)에 따라 지원비율 조정(30%20%)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문 의 처 : 다산콜센터 120

 

붙임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신청서식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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