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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조회수 709 작성일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47-250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4-940

 

송파구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2024년 서울시 착한가게 활성화 계획에 의거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물품 지원 등)를 지원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514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 공고기간: 2024. 5. 14.() ~ 6. 14.() <31일간>

  . 신청기간: 2024. 5. 20.() ~ 6. 14.() <26일간>

  . 신청대상: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개인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사업장-붙임자료 참조)

  . 선정기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항목별 심사에 의함

  . 접 수 처:

    - 전자우편(young012@songpa.go.kr)

    - 우편, 방문접수(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 2147-2509)

  . 제출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실사·평가 후 결정·통보

    - 다만, 다음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 신청 제한 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을 의미)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2.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역

  -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및 표찰 교부

  -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희망 물품 지급

  - 홈페이지 등에 착한가격 업소 홍보

 

붙임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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