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2023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영업자에게「같은 법」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었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 접객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13. ~ 2025. 1. 31. (18일간)
3.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제101조제4항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공고내용 등: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