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주소 말소자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분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한** 외 63명
나. 공고기간 : 24. 2. 12. ~ 2. 26.
다. 공고장소 : 구청 앞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