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18. ~ 2025. 3. 4.(14일간)
나. 청문일자 : 2025. 3. 4.(월) 10:00 ~ 11:0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마. 문의사항 : 송파구청 보건위생과 (☎ 02-214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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