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2023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영업자에게「같은 법」제101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나,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근거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었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접객업소 과태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16. ~ 2025. 4. 30. (14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제101조제4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과태료 체납 독촉 대상 및 공고내용 등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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