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2. 공고기간 : 2025. 4. 17. ~ 2025. 5. 14. (27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동법 제101조
4. 당사자 및 과태료 대상: 공고문 참고
5. 고지사항: 공고문 참고
6. 문 의 처 : 송파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14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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