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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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기간(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이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주의사항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서울시내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서류)

주의사항 양수인·양수법인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필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개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개인 - 개인,양도인(개인),양수인(개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양도인(개인) 양수인(개인)
본인 방문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서명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신분증 지참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서명 날인)
  •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신분증 지참
본인 미 방문 시
  • 1 이전등록신청서
  • 2 양도증명서(도장 날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양도증명서(본인서명)+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자동차등록증
  • 4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5 대리인 신분증 지참
  • 1 이전등록신청서
  • 2 양도증명서(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위임장(도장 날인)or 양도증명서(본인서명)+위임장(본인서명) 일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4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법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법인- 법인,양도법인,양수법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양도법인 양수법인
대표자 방문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증
  • 양수법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대표자 신분증 지참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 양수법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대표자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증
  • 양수법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양수법인 명의 자동차보험가입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알아두실사항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주행거리 기재는 의무사항입니다.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매수자란에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지역번호(예: 서울oo나 1234)는 전국번호로 교체(지역번호판 반납 필수)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각자대표일 경우엔 각자대표 중 한명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양도증명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이름을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이전서류에 공동소유자명단 + 신분증 사본 첨부(지분율 표시)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만 해당, 복지카드 사본, 등본(원본) 1부 첨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기한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망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2008.1.1.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제출)
  • 상속포기 각서에 포기하는 가족의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or 상속포기 각서에 포기하는 가족의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순위 : ①배우자/자녀 ②부모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상속포기판결을 받은 포기자의 경우 판결문 원본

      대습상속 : 망자보다 일찍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한 상속권자가 됩니다.

      • 사망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할 경우
        • 상속포기각서상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 미방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 미방문
  •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원본)1부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원본)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도장날인) +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강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원본) 1부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상속포기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속포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방문,미방문 정보 제공
방문 미방문
  • 여권
  • 상속포기각서(자필서명)
  1. 여권사본(유효기간 만료전)
  2. 상속포기각서(직접 서명)
  3. 아포스티유(재외공관 발급)
    • 거주사실증명서 1부
    • 서명확인서 1부
    • 동일인증명서 1부
    • 상속포기위임장 (차량번호, 상속포기의사표현, 수임자, 상속포기자 명시)
미성년자의 상속 시 법정대리인
  • 부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
  •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의 후견인

강조 미성년자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

영업용 상속

상속자 관할 주소지 허가부서에서 상속수리 허가 후, 등록부서에서 진행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강제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법원확정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최고 기간 2주 후, 양수인 미 방문 시 강제이전 진행

    양수인에게 최고 공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 불가 - 공시송달 절차 진행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합병계약서
  • 구법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쇄 등기부등본
  • 신법인 등기부등본
  • 신법인 인감증명서
  •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아닐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 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관용차량매각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관청 직인날인)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양수인이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종교단체 직인날인 + 대표자 방문 시 서명하고 미 방문 시 도장 날인하고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 직인증명서(소속총회 발급)
  • 소속증명서(소속총회 발급)
  • 목사님재직증명서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
  • 회의록(차량매입에 대한 내용 작성)

    대표자 포함 5인이상의 참석자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 날인, 단체 직인날인

  • 법인종교단체일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인적사항 기재 : 종교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번호/종교단체주소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여야 유효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직인날인+대표자 방문 시 서명/ 미 방문 시 도장 날인하고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회의록(차량매입에 대한 내용 작성)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의 참석자 도장 날인 및 사단.단체직인 날인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 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부서 발행)
  • 양도양수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부서 발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영업용은 해당사항 없음), 특수자동차(소·중·대형)는 이전등록 시 관할 시·도 해당부서에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제출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및 시행지역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및 시행지역 - 시행일,규모별,자동차 종류별(승용,승합,화물),시행지역 정보 제공
시행일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시행지역
승용 승합 화물
07.2.1 대형 2000cc이상 36인승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제주시(19개동)
17.1.1 중형 1600cc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제주시(19개동)
19.7.1 중형 및 대형자동차 중,대형 전기자동차 제주도 전 지역

주의사항 알아두실사항

  • 소형자동차 제원(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자동차입니다.
  • 경,소형자동차(전기차 등 포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시 - 아반떼의 경우 너비가 1.8m로 소형차량 제원초과로 중형자동차입니다.
  • 제주도 차량은 해당관청에 문의(064-728-3231~4)

자동차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법정대리인 확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장애인 및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개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등급 및 대상차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광주민주화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등급별 혜택

등급별 혜택 - 장애등급,혜택 정보 제공
장애등급 혜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장애1급~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대상자동차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대상자동차에 한함)
  •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작장애 5급~6급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대상자동차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조건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

차량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의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혜택 수혜차량 추가존재 여부 확인)

주의사항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관련문의

  • 취등록세 문의 2147-2650~2
  • 자동차세 2147-263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