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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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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기간(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이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주의사항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서울시내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서류)
주의사항 양수인·양수법인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필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개인
개인 | 양도인(개인) | 양수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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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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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미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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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법인
법인 | 양도법인 | 양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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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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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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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알아두실사항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주행거리 기재는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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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매수자란에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지역번호(예: 서울oo나 1234)는 전국번호로 교체(지역번호판 반납 필수)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각자대표일 경우엔 각자대표 중 한명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양도증명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이름을 서명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이전서류에 공동소유자명단 + 신분증 사본 첨부(지분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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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만 해당, 복지카드 사본, 등본(원본) 1부 첨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기한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망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2008.1.1.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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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에 포기하는 가족의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or 상속포기 각서에 포기하는 가족의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순위 : ①배우자/자녀 ②부모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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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판결을 받은 포기자의 경우 판결문 원본
대습상속 : 망자보다 일찍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한 상속권자가 됩니다.
- 사망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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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할 경우
- 상속포기각서상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방문 | 법정대리인 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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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방문 | 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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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 시 법정대리인
- 부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
-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의 후견인
강조 미성년자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
영업용 상속
상속자 관할 주소지 허가부서에서 상속수리 허가 후, 등록부서에서 진행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강제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법원확정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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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간 2주 후, 양수인 미 방문 시 강제이전 진행
양수인에게 최고 공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 불가 - 공시송달 절차 진행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합병계약서
- 구법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쇄 등기부등본
- 신법인 등기부등본
- 신법인 인감증명서
-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아닐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이전등록신청서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 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관용차량매각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관청 직인날인)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양수인이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종교단체 직인날인 + 대표자 방문 시 서명하고 미 방문 시 도장 날인하고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 직인증명서(소속총회 발급)
- 소속증명서(소속총회 발급)
- 목사님재직증명서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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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차량매입에 대한 내용 작성)
대표자 포함 5인이상의 참석자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 날인, 단체 직인날인
- 법인종교단체일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인적사항 기재 : 종교단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번호/종교단체주소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여야 유효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직인날인+대표자 방문 시 서명/ 미 방문 시 도장 날인하고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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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회의록(차량매입에 대한 내용 작성)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의 참석자 도장 날인 및 사단.단체직인 날인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 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부서 발행)
- 양도양수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부서 발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영업용은 해당사항 없음), 특수자동차(소·중·대형)는 이전등록 시 관할 시·도 해당부서에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제출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및 시행지역
시행일 | 규모별 | 자동차 종류별 | 시행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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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승합 | 화물 | |||
07.2.1 | 대형 | 2000cc이상 | 36인승이상 | 적재량 2.5톤 미만 | 제주시(19개동) |
17.1.1 | 중형 | 1600cc이상 | 16인승 이상 | 적재량 1톤 초과 | 제주시(19개동) |
19.7.1 | 중형 및 대형자동차 중,대형 전기자동차 | 제주도 전 지역 |
주의사항 알아두실사항
- 소형자동차 제원(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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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자동차(전기차 등 포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시 - 아반떼의 경우 너비가 1.8m로 소형차량 제원초과로 중형자동차입니다. - 제주도 차량은 해당관청에 문의(064-728-3231~4)
자동차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법정대리인 확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장애인 및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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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등급 및 대상차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광주민주화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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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대상자동차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조건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
차량등록 시 추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의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혜택 수혜차량 추가존재 여부 확인)
주의사항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관련문의
- 취등록세 문의 2147-2650~2
- 자동차세 2147-263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