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종합민원

게시물 영역

자동차 변경등록

주소변경 (동일 시·도내인 경우)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함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한 경우
  •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등록번호 ) 변경 : 기준 등기부등본등기일, 재외국민등록일

소유권이전 시 전국번호 변경 필수

변경등록(주소변경) 신고 대상

  •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 신분증
  • 법인소유차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경우
    • 번호끝자리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차량2대소유자)
    •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시·도간의 변경 또는 명의이전등록시 소유자가 등록번호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변경시 필요서류
    • 신청서식 :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
    • 분실(도난)시 : 경찰서발행 도난시 분실(도난)신고확인서(남아있는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 변경시 : 관련공문 또는 화물운송사업허가 변경신고수리 통보서(일명 : 대폐차신고서)

대리신청시 필요서류

대리신청시 필요서류
구분 개인 법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등)
위임장 성명이 표기된 도장 또는 서명
(단, 서명은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만 가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시 첨부서류 위임인신분증복사(앞, 뒤)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변경등록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등록령 제22조제1항)
  • 과태료의 처분기준(최고금액 :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초과한 경우 3일초과시마다 1만원

수수료

  • 페인트(천공)6,800원 (대형번호판 8,200원)
  • 필름(비천공) 21,500원 보조대 12,000원
  • (번호변경시 등록세 15,000원 및 증지대금 1,300원)
  • 문의 등록관련문의 02)2147-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