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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주소변경 (동일 시·도내인 경우)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함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한 경우
-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등록번호 ) 변경 : 기준 등기부등본등기일, 재외국민등록일
소유권이전 시 전국번호 변경 필수
변경등록(주소변경) 신고 대상
-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 신분증
- 법인소유차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경우
- 번호끝자리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차량2대소유자)
-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시·도간의 변경 또는 명의이전등록시 소유자가 등록번호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변경시 필요서류
- 신청서식 :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
- 분실(도난)시 : 경찰서발행 도난시 분실(도난)신고확인서(남아있는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영업 변경시 : 관련공문 또는 화물운송사업허가 변경신고수리 통보서(일명 : 대폐차신고서)
대리신청시 필요서류
구분 | 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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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등) | |
위임장 | 성명이 표기된 도장 또는 서명 (단, 서명은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시만 가능) |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위임시 첨부서류 | 위임인신분증복사(앞, 뒤)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변경등록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등록령 제22조제1항)
- 과태료의 처분기준(최고금액 :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초과한 경우 3일초과시마다 1만원
수수료
- 페인트(천공)6,800원 (대형번호판 8,200원)
- 필름(비천공) 21,500원 보조대 12,000원
- (번호변경시 등록세 15,000원 및 증지대금 1,300원)
- 문의 등록관련문의 02)2147-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