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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
조직형태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사회적목적실현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인증조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채용
- 사회적목적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 필수사항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신청기간 및 방법
- 인증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직접 신청(수시진행)
- 예비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상하반기 서울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