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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동계산기

오피스텔 및 일반상가 등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일반매매 ⇒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옵션 - 옵션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위 취득세 모의계산은 1세대 1주택 경우의 세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예고(20.8.3)이후 취득세는 세무1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2-2147-2550)

  • 취득가격(과세표준)
  • 취득세 본세액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납부 취득세액

취득세본세 = 취득가격 × 세율 4%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격 × 0.2%

지방교육세 = 취득가격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