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동계산기
주택 (일반매매 및 신규분양)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본 모의계산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자치 단체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원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취득가격(과세표준)
취득가격이 공동주택가격보다 작을시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이 됩니다.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부가가치세
○ 위 취득세 모의계산은 1세대 1주택 경우의 세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예고(20.8.3)이후 취득세는 세무1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2-2147-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