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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동계산기

주택 (일반매매 및 신규분양)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이 본 모의계산식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자치 단체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취득가격(과세표준)
취득가격이 공동주택가격보다 작을시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이 됩니다.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부가가치세

○ 위 취득세 모의계산은 1세대 1주택 경우의 세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예고(20.8.3)이후 취득세는 세무1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2-2147-2550)

  • 취득가격(과세표준)
  • 취득세 본세액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납부 취득세액

취득세본세 = 과세표준 × 취득금액별 세율

  • 1. 과세표준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
  • 2. 구간별 세율
취득가격과 세율정보
취득가격 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단위:억) X 2/3 - 3)%
9억원 초과 3%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0.2%

지방교육세 = 취득세본세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