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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동계산기

주택 (일반매매 및 신규분양)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취득가격(과세표준)
일반매매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금액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옵션 - 옵션부가세) - 부가가치

○ 위 취득세 모의계산은 1세대 1주택 경우의 세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예고(20.8.3)이후 취득세는 세무1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2-2147-2550)

  • 취득가격(과세표준)
  • 취득세 본세액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납부 취득세액

취득세본세 = 과세표준 × 4%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0.2%

지방교육세 = 취득세본세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