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동계산기
주택 (일반매매 및 신규분양)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원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취득가격(과세표준)
일반매매 ⇒ 실거래가와 주택공시가격 중 높은금액
신규분양 ⇒ 분양가액 + 프리미엄 + (옵션 - 옵션부가세) - 부가가치
○ 위 취득세 모의계산은 1세대 1주택 경우의 세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예고(20.8.3)이후 취득세는 세무1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2-2147-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