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이끄는 송파 songpa leading seoul

취득세 자동계산기

주택 (상속)

주택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위 취득세 모의계산은 1세대 1주택 경우의 세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예고(20.8.3)이후 취득세는 세무1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2-2147-2550)

  • 취득가격(과세표준)
  • 취득세 본세액
  • 지방교육세
  • 총납부 취득세액

취득세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1.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2. 세율 = 0.8%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