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3, 2011.12.12 >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 제4조(설치)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학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제6조(구성)
· 제7조(회의)
·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학습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평생학습기관(시설)의 실무관계자, 교육전문가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 제10조(설치)
· 제11조(기능)
평생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운영)
· 제13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14조(운영요원 등)
· 제15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 제17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8조(수강료 반환)
· 제1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송파구 평생학습원장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21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