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송파구에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공누리, KOGL)" 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1유형~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본 저작물은 송파구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송파구 홈페이지(https://www.songp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송파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 문화예술과장 이하진(02-2147-2803)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예술과 조한욱 주무관(02-2147-2823)